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06.2026 11:57 am  |  조회수: 49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미국 국무부(DOS)는 8월 21일  2026년 9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7월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문호는 대체로 동결되거나 소폭 진전되며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및 2순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Current)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영주권 승인가능일은 2024년 9월 1일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종교이민) 종교이민 및 비성직자 부문 모두 승인가능일이 2022년 12월 15일로 지난달 대비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지역센터) 모두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I-485)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끝까지 잘 봐줄수있는 스폰서를 찾아 드립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파산법 · 채무

사고&팔고

연예소식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