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7.17.2026 05:52 am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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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I 비자 입국 규정 대폭 변경 확정…’체류자격(D/S)’ 시대 사실상 마무리
날짜 중심 체류관리로 전환…학생·교환방문자·언론인 비자 관리 한층 강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유학생), J(교환방문자),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입국 및 체류 관리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체류자격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입국 허용 기간(Date Certain)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F-1과 J-1 비자 소지자가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 시 허용되는 체류기간이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최대 4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30일과 종료 후 30일의 준비 및 출국 기간은 계속 인정됩니다.
이번 규정은 단순히 체류기간을 명확히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체류 연장,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 변경 등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가된 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반드시 연장 승인이나 적절한 신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동적인 체류 연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을 ▲학생비자 사기 방지 ▲국가안보 강화 ▲SEVIS 관리 효율성 제고 ▲유령회사를 이용한 OPT 악용 차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학생 신분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사실상 미국 장기체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허위 고용주를 통한 OPT 사기 사례가 증가한 점도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에도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등록 상태와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SEVIS에 보고해야 하며, 학생의 신분 유지 여부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 역시 프로그램 일정, 체류 만료일, 연장 신청 시기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계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D/S 체계 덕분에 비교적 유연하게 입출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허용기간이 명확히 정해지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학생비자 정책이 ‘신분 유지 중심’에서 ‘기간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 OPT 신청 일정, 체류 연장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학교와 학생 모두 규정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앞으로 자신의 I-20 또는 DS-2019 기재 내용, I-94 기록, SEVIS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행정 실수나 연장 신청 지연도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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