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0.2026 08:54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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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없이 영주권으로 가는 길, Schedule A Group II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PERM 노동 인증입니다. 적정임금 판정, 광고 절차, 채용 기록, 노동부 심사까지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고급 인재를 영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 곧 사업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Schedule A, Group II입니다. 이는 노동부가 이미 미국 내 인력 부족을 인정한 특정 범주에 대해 PERM 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Group I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처럼 특정 직종에 적용된다면, Group II는 과학·예술·교육·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A Group II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고용주는 일반 PERM처럼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I-140 이민청원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신청자라면 영주권 절차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고, 해당 업무에 뛰어난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논문 인용, 특허, 심사위원 활동, 전문 협회 회원 자격,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업계 전문가 추천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일반 EB-2 기준은 훨씬 넘지만, EB-1A나 EB-1B의 높은 기준에는 다소 부족한 전문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창작 분야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절차가 고용주 주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적정임금 확인, 게시 의무, ETA-9089 준비, I-140 제출 등 일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PERM보다 행정 부담은 훨씬 낮고, 핵심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Schedule A Group II도 형식적으로 제출한다고 승인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USCIS는 증거의 질과 전체적인 설득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논문 몇 편이나 특허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Schedule A Group II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강력한 영주권 전략입니다. PERM 지연이 심해지는 지금,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라면 반드시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이민법은 길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바로 그런 숨은 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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