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레몬법 소송하면 1년씩 걸려서 지친다던데..." 혹시 이런 걱정 때문에 딜러십 수리 기록을 그냥 서랍에 묵혀두고 계신가요? 최근 캘리포니아 레몬법 생태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프(Jeep), 닷지(Dodge), 크라이슬러(Chrysler), 램(Ram) 등 FCA 계열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 제조사의 시간 끌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레몬법 클레임을 제기해도 제조사들이 고의로 늦장을 부려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소송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 따라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단축되고 절차가 깐깐해진 반면, 제조사 역시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해 법정 기한(30일) 내에 신속하게 답변(Response)하고 보상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어기고 늦장을 부리면 막대한 징벌적 벌금(Civil Penalty)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2. FCA (Jeep 등) 케이스, 단 2~3개월 만에 전액 환불 및 클로징! 법이 바뀌면서 제조사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FCA 계열(Jeep 등) 케이스들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클로징(Closing)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년 가까이 끌었을 지루한 공방 없이, 최근에는 빠르면 단 2~3개월 만에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반납(Buyback)은 물론, 그동안 낸 페이먼트 환불과 추가 보상금까지 속전속결로 지급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리 기록이 있는 케이스는 매일 벌금을 감수하느니 빨리 돈을 주고 합의해 버리는 것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3. 수리 기록, 있으시다면 썩히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프(Jeep)나 FCA 차량을 타시면서 엔진, 미션, 전기 장치 등 크고 작은 문제로 딜러십을 여러 번 방문하셨나요? 글로브 박스에 잠들어 있는 그 수리 기록(Repair Order) 종이들이 지금은 수만 달러의 현금 수표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티켓입니다.
"이게 레몬법이 될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리 기록만 사진 찍어서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십시오.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전액 제조사 부담)이며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ssembly Bill No. 1755 (AB 1755) (2025년 시행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은 제조사가 소비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합의를 제시하고 신속히 보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적 기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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