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04.2026 08:25 am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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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미국 취업, 지금은 ‘확인 책임’의 시대입니다.
최근 이민 단속과 고용 감사가 강화되면서, 한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986년 제정된 IRCA(이민개혁통제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채용 시 I-9 양식을 통해 고용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가 들어올 경우 벌금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직종과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영주권 카드에 적힌 만료일은 “카드 갱신 시점”일 뿐, 취업 자격이 소멸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권에 I-551 임시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동일하게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EAD(취업허가서)**입니다. 이는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I-765를 제출해 발급받는 카드로, 영주권 신청(I-485)과 동시에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 배우자(K-3/K-4), 영주권자의 가족 일부, 난민·망명 신청자, 그리고 최근 제도 개편으로 E-1·E-2·L 비자의 배우자도 별도의 고용주 제한 없이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L 배우자는 과거와 달리 고용 허가가 자동 인정되거나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실무상 혼선이 줄어든 편입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취업도 여전히 엄격합니다. 전공과 연계된 OPT(선택적 실습)나, 예외적인 경제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EAD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의 DSO(국제학생 담당자) 승인 후 I-765를 접수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향후 영주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AD가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H-1B(전문직), L-1(주재원), E-1/E-2(무역·투자), R-1(종교) 비자 소지자는 승인된 특정 고용주·직무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유효기간과 고용주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주는 여권의 비자면과 I-94 또는 이민국 승인서(I-797)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들 비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E·L 배우자는 예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H-1B 이직 규정입니다. H-1B 근로자가 합법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을 접수하면, 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접수 사실만으로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포터빌리티). 다만 접수가 거절될 경우의 리스크까지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날의 합법 취업은 “서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감각이 아니라, I-9 기준에 맞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신분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경이나 만료 시점을 미리 점검해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합법 취업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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