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강화 이민자 각별한 주의 필요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2.29.2025 07:57 am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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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강화… 이민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연방 이민국(USCIS)이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현행 이민법상 규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행정적 방향 전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 이민법(INA §212(a)(4)에 근거해,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SSI나 TANF 같은 현금성 복지 혜택, 또는 정부 부담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USCIS는 이 기준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 신청자의 전반적인 재정 자립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 지침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우선,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에 포함된 공적부조 관련 문항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항목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재는 즉각적인 추가서류요청(RFE) 또는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연방 빈곤선(FPG)의 125%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총체적 고려(totality of circumstances)’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학력, 직업 기술,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요건을 맞췄다고 해도, 전체적인 자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정책 변경이 아닌 내부 심사 강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요건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 지침은 영주권 심사의 문턱을 사실상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적부조 관련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 재정보증인의 준비 미흡, 과거 복지 수혜 이력에 대한 설명 부족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민 신청자분들께서는 몇 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청 서류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과거 공적부조 수혜 이력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장애·난민·특별이민 등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민 절차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심사관의 판단과 행정 지침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USCIS 지침은 영주권 심사가 한층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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