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3.2025 07:34 am |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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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미국 영주권 취득의 여러 통로 가운데, 시민권자와의 혼인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로 꼽힙니다. 그러나 “혼인만 하면 곧바로 영주권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 기반 영주권 절차와 함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가족이민청원의 성격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제출하는 가족이민청원(I-130) 은 단순히 이민국(USCIS)에 “이 사람이 내 가족임을 인정해 달라”는 확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체류 신분이 주어지거나 추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I-130 승인은 ‘출발점’이지, ‘신분 보장’은 아닙니다.
2. 영주권 신청 거절 시의 위험
만약 I-485(신분조정 신청) 등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곧바로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 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민국으로부터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 NTA) 를 받아 이민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나 준비 부족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의 주요 단계
혼인 성립: 주(state) 법에 따른 정식 혼인 신고 필요
I-130 청원: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절차: 현재 체류 상황에 따라 선택
조건부 영주권: 혼인 2년 미만 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발급, 이후 I-751 제출로 조건 해제
4. 유의해야 할 점
혼인의 진정성 증명: 공동 은행계좌, 임대 계약서, 세금보고 등 실질적 증거 필요
면접 심사: 부부 동반 면접을 통해 생활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함
위장 결혼의 위험: 적발 시 영구적인 이민 자격 박탈, 형사처벌 및 추방 가능
5. 전문가 조언
가족이민청원은 절차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누락, 인터뷰 대응 실패, 법적 해석 문제 등으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거절 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로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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