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 정말 문제가 안될까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9.13.2025 07:23 am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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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의 미국 영주권 신청, 정말 문제가 안될까?

미국에서 오랜 세월 성실히 살아온 교민이 한국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다가 “기소중지 처분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고소·고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기소중지’, ‘형사고소’, ‘여권발급거부’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하면 큰 충격과 불안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중지 처분은 미국 영주권이나 이민 절차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범죄의 최종 유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잠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 판결을 통한 ‘형의 확정(conviction)’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심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전과를 문제 삼습니다. 단순히 한국 검찰이 임시적으로 기소를 중지한 상태라면, 이는 이민법상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여권 갱신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마지막 입국 당시 유효한 비자와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만 명확하다면, 이후 여권 만료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검찰이 임시로 내리는 ‘잠정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미국 이민법과의 관계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conviction)’입니다.

기소중지는 단순 중단 조치이므로 영주권·신분조정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권 문제

여권이 만료되면 비자 연장이나 신분변경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자체는 ‘입국 당시 유효 여권과 비자’만 충족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교민사회의 대응 포인트

여권 갱신이 거부될 경우, 한국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소중지 사유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한국 변호사를 통해 기소중지 해제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아 두면 장래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고 해서 미국 내 영주권 절차에 직접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의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한국 검찰의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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