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가능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6.24.2024 22:06 pm  |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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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가능

현재의 미국 이민법상 밀입국 서류미비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PIP)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한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임시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특정 미국 법적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석방을 획득함으로써 이들 개인은 결국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21세 미만 서류미비 자녀 약 5만 명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미국에서 최소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안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없고, 2024년 6월 17일까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했어야 합니다.

일단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 동안 Parole in Place(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배우자가 PIP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I-94 여행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결혼 기반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현행 군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것이 대부분의 수혜자는 가석방이 승인된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름 후반기정도 예상되며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진행하고 이후 PIP 승인받고 영주권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되어있지 않을경우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을 이용 할수 있는데 미국내에서 사면을 받고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어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10일정도 한국에 나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게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현재 시행 규정은 서류미비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사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서류미비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면(Waiver)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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