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상업용 리스계약. 파기할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마크마크  |  등록일: 10.09.2020 19:07:35  |  조회수: 4100
조그마한 단독건물에 상업용 리스를 주고있는상황입니다(랜드로드 입니다)
처음에 테넌트 상황도 어렵고 해서 렌트비를  시세 와 전혀 맞지않는
헐값 렌트를 줬습니다

부동산 브로커나 변호사 없이 간단히 리스 기간 렌트비 정도만 적고 공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리스를 파기하고 다시 리스를 할수있을까요?
시세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기간, 렌트비 계약을 해줘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물론처음 시세를 잘 확인안한 잘못이지만
너무나 헐값 정도가아닌 거이 무료나 다름없는 상업용 리스계약을 해준상황입니다
파기하고 새로 시세와맞게 계약을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렌트비를 좀 시세와 맞게 올리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12.2020 09:18:00  

    몇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1. 이사람을 내보낼려고 한다면 자진 해서 나가지 않고는 퇴거 소송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로 퇴거 소송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것.

    2. 퇴거가 가능 해진다음에는 현재 같고 계신 리스 계약스를 변호사와 검토를 해서 렌트를 잘 낸다고 해도, 퇴거를 시킬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는것.

    3. 현 테넌트를 내보내기 보다는 새로 리스를 다시 협상을 해서, 리스를 다시 작성 하는 방법등을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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