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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jameskim  |  등록일: 09.09.2020 13:34:45  |  조회수: 3506
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0살 노인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abnormal 한 손녀딸을 (32살) 대리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산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렌트비 한번도 늦은적이 업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번달에 렌트비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합니다.
그이유는 제 손녀딸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주의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떡해야지 되는지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매니져말은 우리 손녀딸이 사럼들한테 피해을 준다고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처방 받아서 마리아나을 복도에서 피운다든가, 또 사람들하고 말싸움 한다던가,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경유에는 어떤한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10.2020 09:00:00  

    법적으로 정당 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장기 리스가 만기가 되고 테넌트에게 나가라고 요구 할려면 60 일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사이 코빗19 때문에 모든 퇴거는 중단이 된 상태이고 내년 2 월이 되면 렌트를 내지 않은 테넌트를 내 보낼수 있는 퇴거를 시작 할수 있습니다.  만일 테넌트가 25% 의 렌트를 내고, 매달 코빗19 때문에 렌트를 지불 하기 어렵다는 서류를 제출 하고 있었다면 내년 2 월에도 퇴거요구를 할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렌트를 지불을 할려고 하지만 아파트 쪽에서 받지 않는다는것을 서면으로 보내고 증명 자료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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