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주가 30일 노티스를 거부할수 있나요

질문자: GTX  |  등록일: 09.02.2020 16:04:03  |  조회수: 255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렌트비를 말일 날 30일 노티스와 함께 제공하였는데 30일 노티스를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밀려있는 렌트비가 있고 이를 moratorium 법령에 따라 1년안에 지불하겠다는
사인한 서류까지 같아 주었어도 건물주가 받질않겠다고 하는군요. 뭘 어떻게 되길 원하겠다는
내용도없이 그냥 30일 노티스를 거부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30일 노티스를 제공할시에 건물주의 사인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이미 사인한 30일 노티스를 주었으니 저희는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20 17:10:00  

    30 일 노티스라는 서류가 이사를 나가시겠다는 통보 인지 확실치 않고 무슨 뜻으로 주신것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원하는 노티스를 상대가 받질 않을경우 Certified Mail 로 해서 보내시면서 노티스를 받기를 거부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낸다고 하시고 보내 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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