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파이프 누수로 인해 데미지

질문자: Yagga  |  등록일: 08.20.2020 07:43:28  |  조회수: 2898
안녕하세요.
저는 9개월전에 콘도를 구입 하였고 4층에 살고 있있습니다.  한달전쯤 HOA 연락을 받았고 저희  콘도 라인에서 물이 샌다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은 저희집 부엌에 안쪽 벽에 있는 파이프에서 누수가나서 물이 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일단 다른 집들은 HOA에서 부른 시공업체를 통하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회사에서 저희집에 수리비용은 지급했지만 다른 유닛은 수리비용을 지급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neligence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집에서 다른 유닛에 수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정확히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았겠지만 다른 유닛 주인들은 아마 다 저희 보험에서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것인데...(일단 지금 보험회사가 이런 결과를 내놓기까지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확히 7주정도 됐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만약 다른 유닛 주인들이 소송을 하면 소송관련 비용을 보험에서 커버할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나온 결과가 맞는지...저도 제 보험회사에서 다른 유닛에 대해 수리 보상을 해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송까지 생각해야한다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네요 ㅜㅜ
이럴경우에 보통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지는요 보험회사에서 하라는데로 다른 유닛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첫 집이고 정말 아는것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0.2020 08:58:00  

    이런 경우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는 본인이 과실 한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는것이 보통 입니다.  결국 다른 분들이 각자 자기 보험에 크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고, 이 보험 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본인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하면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콘도가 얼마전에 지어진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 년이 안된것이라고 한다면 건축회사 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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