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질문자: Hisense1992  |  등록일: 07.16.2020 09:01:12  |  조회수: 2857
지금 현 장소에서 28년간 뷰티서플라이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리스가 완료되어 렌트비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스계약없이 month to month로 계속 영업해오다가 펜더믹으로 문을 닫고 잠시 6주간 열었다가 다시 2차로 시정부 명령으로 영업중단을 하게 됬읍니다  제 질문은 문을 닫은 기간동안의 렌트를 내야하는지요.  리스가 없는상태의 month to month 상태에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6.2020 09:54:00  

    각 시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는 내셔야 하는게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달 리스기 때문에 리스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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