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치과 소송문의

질문자: Room2100  |  등록일: 06.24.2020 15:38:58  |  조회수: 3541
안녕하세요
작년에 어금니를 크라운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다시 시작하여 다른병원을 찾아가서 XRAY를 찍었더니 다시 크라운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교체할려고 열어보니 크라운안에 솜을 박아나서 이미 피와, 충치균들로 인해서 안에서 곪아 썩어있었습니다.

현재담당의사는 자기도 이해못할정도고 크라운안에 솜을박아서 덮어쒸우는건 말이 안되는경우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 알리지 않은 상태이고 정확한 법적인 근거하에 접근하고싶습니다.

1. SAMLL CLAIM으로 가야하는지
2.. 진행하였던 모든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는지
3. 변호사님이 LETTER를 보내주시는게 가능한지

상담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5.2020 09:18:00  

    처음에 진료를 한 치과에 문제를 알리고, 지불 하신 비용과 다시 크라운을 하는 비용에서 처음 치과에 지불 하신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지불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환불과 손해 배상을 서면으로 약 10 일 안에 지불을 하라고 알리신후에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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