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상대 소송

질문자: Hililliiss  |  등록일: 11.07.2019 12:29:51  |  조회수: 2077
안녕하세요
제가 렉서스가 있는데
차 페이먼트를 다 냈는데 안낸거로 처리가 되어서 fraud 로 진행하고
그다음 페이먼트 히스토리 업데이트가 되어서 고쳐졌는데

Repo 컴패니에선 업데이트가 안되었어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렉서스 측에선 렌트비를 내준다고 했고 토잉회사는 차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원래 본인이 픽업 하는게 맞지만 제가 따져서 다시 가져다준다고 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한 날짜가 됬는데도 안가져다 주는데
이런 경우 렉서스와 그 토잉회사 상대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보상 소송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8.2019 09:04:00  

    죄송 합니다. 정신적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소송입니다. 본인이 보상을 얼마 받는것과는 상관 없이 엄청만 변호사 비용을 쓰더라도 하시고 싶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