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wear  |  등록일: 11.04.2019 13:36:18  |  조회수: 2933
약 6년전 시민권자인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저는 5년전부터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100% 저의 자본과 대출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리타이어 후 집에 있고 
연금이 나오고 있으나 저는 매달 생활비를 냅니다.
그 생활비의 용도는 남편과 남편의 부양가족(부모. 자식)의 식비와
20년전 구입한 남편 명의의 집에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고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모자란 생활비나 여행 경비로 쓰는듯 합니다.


도저히 라이프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때문에요.
제 비지니스도 분할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남편 명의집 집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1원 한푼 안대고 시작한 제 사업인데 이혼 얘기가 나오니 50% 달라고 요구합니다. 매달 수익의 50%를 요구합니다.
그럴다면 남편 명의의 집 대출금 및 생활비도 제가 내고 있는데 그 집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전인 지금 제 비지니스를 제 동생이나 자식에게 증여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05.2019 10:41:00  

    가정 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 하십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후에 생긴 재산은 모두 50% 씩 나누게 되는데, 남편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분배와 본인이 갖고 계신 비지네스 분배는 결혼 전에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계산을 하고, 결혼후에 증가한 재산 값어치를 따져서 반반씩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외는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남편의 집에 본인 이름을 같이 등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값어치의 50% 를 요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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