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9/2019 09:00 pm
질문자 :
ysson80
조회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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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건물을 샀고, 아는지인의 동생한테 공사를 맡겼습니다.
3개월 가량의 공사기간을 주었지만, 이사하는날 가서 보니. 아무것도 공사가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몇차례 공사기간에 방문하여, 문제 없이 약속 날짜에 다 마무리 가능 하냐고 물어도 문제 없다고 하더니...
전혀 되어 있는것이 없었습니다.
아는분의 동생이라 공사비도 미리 지급하여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이사간날 건물내부 사진과, 그 동안 오고간 메세지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라이센스는 없는듯합니다.
제가 어떤방법으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꼭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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