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질문자: Jane  |  등록일: 08.02.2019 21:24:50  |  조회수: 2426
1031 exchange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바이어가 저희 건물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랜드만 값을 정하고 비지니스는 서류상 $1.00로 책정하고
에스크로를 오픈 했습닏

바이어는 론은 하지않고 cash 오퍼를 하겠다고 했구요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런데 에스크로 클로징이 며칠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오너케리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1031 exchange 상황이라 오너케리는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크로징을 해달라고 한 상태인데
바이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경우 이니셜 디파짓 한돈은
셀레인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느데
에이전트는 바리어가 오너케리를 요청 했는데 거절을 하면
그 계약은 셀러가 깨는 경우라고 하면서 아니셜 머니는 그 동안
손해를 본 부분만 가져 갈 있다 하네요
온타임에 에스크로가 끝 나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려고 에스크로르 오픈 한 상태 입니다
이럸경우 저희가 랜드만 팔아서 1031 exchange 를 하고
저희가 비지니스는 계속 하다가 바이어 한테 돈을 다 받은다음에
에스크로를 비지니스만 다시열어서 팔고 세금을 내면 되는지
아니면 다 같이 한꺼번에 크로즈를 해야 하는지 너무 힘이 들어
여쭈어 봅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5.2019 10:46:00  

    바이어가 처음 계약과는 달리 셀러 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구매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임으로 디 파짓 한 액수를 손해 배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1031 은 부동산을 exchange 할떄 쓸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땅을 파시고
    1031 을 하시는것은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비지네스를 $1.00 에 매매 하신다면, 본인이 땅을 판후에 비지네스릉 운영 하시고 싶어도 바이어가 $1.00 을 내면 나가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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