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ㅠ

질문자: 까망꾸이  |  등록일: 08.01.2019 10:14:43  |  조회수: 2766
안녕하세요

물건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줄 회사로 송금 후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상 날짜(물건받는날짜) 는 이미 지났으나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송금한 돈은 약 2만불 정도인데 이럴경우 비지니스 소액으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ㅠㅠ
그리고 저는 아리조나에 거주중이고 상대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소송은 제가 있는 아리조나에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변도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8.05.2019 10:26:00  

    2 만불이 넘기 떄문에 소액 재판은 불 가능 하고, 상대 회사가 캘리포니아 에 있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 에서 소송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아리조나에서 소송을 하실수 있지만, 판결문을 캘리포니아로 갖고 오셔서 캘리포니아 판결문으로 바꾸신후에 집행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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