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소송에 관해 여쭙니다.

질문자: Kjy4005  |  등록일: 05.28.2019 15:18:19  |  조회수: 29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스몰 클레임으로 법원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쉐리프를 통해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집에서 받았습니다.
상대는 본인 소셜과 크래딧으로 차를 리즈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리즈한지 3일 만에 기분나쁘다고 차를 가져가 버렸어요...
물론 제가 소셜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만 리즈를 한건데 본인이 차를 리즈해주고 제가 그 모든 페이먼트를 내기로 하고 한겁니다.
그런데 기분나쁘다고 3일만에 차를 가져가서 리턴해놓고 그 변상액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스몰 클레임을 했습니다.
게다가 차 리즈 페이먼이 한달에 300불도 안돼는데 만불에 피해보상 해서 총 3만 불 이상 변상 책임 있다고 스몰 클레임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3일만에 차 도로 가져가 놓고 제가 문제를 일으켜 차를 리턴하게 돼 그 모든 피해를
저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오히려 차 리즈 페이먼 보다 몇배를 더 청구하는 스몰 클레임을 했습니다.

전 리즈 계약서에 이름도 올려져 있지 않고 오직 본인 이름과 정보만 입력됐는데 본인 혼자
화난다고 차를 리즈 3일만에 가져가서는 모든 비용을 저에게, 것도 몇배나 더 많은 비용을 스몰클레임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법정에 가야 하나..기가막힙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9.2019 08:55:00  

    소송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법정에 출두를 하셔야하고, 본인 입장을 판사에게 잘 설명하시고 증거 자료, 즉 이 메일이나 텍스 메세지에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것을 증명 할수 있는 자료를 갖고 출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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