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는 직원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05.21.2019 14:57:06  |  조회수: 4392
안녕하세요.
5월 1일 첫출근한 외국인 테크니션 직원이, 첫날 4시간동안 트레이닝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지금까지 무단결근하고 있는데요.

항상 아프다고 못나온다고 "당일날"문자를 보내는데,
저희 업종 특성상, 하루전날 미리 예약을 다 컨펌해놓는지라,
이 직원때문에 약속을 다 캔슬하거나 리스케쥴해서 손님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오늘도 나온다고 했다가 못나온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현재 회사에서 제공해준 차를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내일 우선 회사차를 반납하고 몸이 다 회복됐을때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메세지를 보내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라는 식의 답장을 보내네요.

1.회사차를 반납하라고 했는데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무단결근/당일통보가 계속되는 직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해고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업장 피해입은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다른 게시글에서 변호사님께서 쓰신 댓글을 봤을 때,
본인이 그만두거나 해고당한케이스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병가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수당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저희회사에서 일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21.2019 15:14:00  

    캘리포니아 에서는 아무 떄나 해고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결석등의 문제들과 증거들을 잘 서면으로 준비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하지만, 기억 하셔야 할것은 직원들이 말도 안되는것으로 직원 상해등을 청구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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