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사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독거미에물려.......

질문자: youngsoyoung  |  등록일: 05.15.2019 15:41:14  |  조회수: 3288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제딸이 라스베가스 아파트로 이사를하려고 계약을했는데 이사할 날짜가되서
이사를하려는데 아파트매니저한테 연락이오기를 아직이사들어올준비가 안되었다고
일주일후에 아사를오라해서 센디에고에서 유홀추럭을빌려 아파트로향했읍니다.
도착해서보니 이직도 청소도안해놓고해서 이사짐추럭을 밤새팍킹해놓고
손자들 ( 1살. 3살 ) 두아이들이 너무힘들어해서 제딸이 손수청소를 하다가
독거미에 물려서 바로 엠브런스에실려 응급실로향했읍니다.
아직도 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아파트에다 병원비를 청구할수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5.16.2019 11:11:00  

    독 거미에 물린것은 본인의 부 주의로 볼수 있고 아파트 쪽에서는 전혀 예상을 할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