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교통사고문제

질문자: Sarahkim10  |  등록일: 04.07.2019 12:34:54  |  조회수: 263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다가 3월 6일에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났습니다.


풀커버리지 보험이 들어져있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10일이 렌트카 금액이 빠져나가는 날인데
3월6일부터 차를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렌트카 금액과 보험비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왜 금액이 청구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보험프로세싱이 끝나기전에는
보험비,렌트카금액을 계속 청구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상에는 그런말이 없다라고 따지니까
자기네들 정책이 그렇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다고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니까 2주안에 끝날것이며 4월에는 보험비와 렌트카 요금이 안나갈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전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끝났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4월분 보험비,렌트카 요금이 청구될거라고
또 메세지가 왔습니다.
보험회사는 전화도 안받고 이메일에 답장도 안하는
상황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계약서상에 적혀있지도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렌트 요금을 계속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보험비도 렌트비도 사고가 난 이후에
처리가 끝날때까지 계속 지불해야한다는 말이
그어떠한 서류에도 적혀있지않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후, 다른 렌트카도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2.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스몰클레임을 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8.2019 09:31:00  

    렌트카 주인 입장에서는 모든 손해 부분이 정산이 될떄 까지 렌트액수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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