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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Elyse  |  등록일: 01.08.2014 10:26:50  |  조회수: 5346
수고많으세요.
Sales Man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운송 서비스 회사가 폐업하려는 모습이 있어 저희 고객의 일부가 저희 새로운 직장으로 저와 같이 옮겼읍니다.(옮긴 고객은 이전회사에게는 큰 수입원이 아니였읍니다) 그후 그회사는 폐업을 하였는데 제가 고객을 가지고 갔다고 관련이 없는 저희 모든고객에게까지 이 메일로 저희 지난 경력과 신앙심까지 혜손하는 내용을 다 보냈읍니다.
이럴경우 이전회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메일을 보낸것이 Privacy Law에 위반되는것은 아닌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JKK0218
  • 이원석 변호사
    01.08.2014 14:20:00  

    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하느것 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방법입니다.

    소송에서 이기셨다고 해도, 배상 액수가 애매 하다고 볼수 있기때문에 소송을 하시기에는 적합한 케이스가 아닐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하게 restarining order 을 받을려고 하면 비용과 상관없이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말씀하신 privacy law 와는 상관이 없고, 제 생각에는 명의 회손 에 가까운 소송이 될수가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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