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차 딜러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Jason91326  |  등록일: 05.18.2018 10:37:19  |  조회수: 2848
제 이름은 제이슨 입니다.
최근에 BMW 딜러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 형이라 factory warranty 는 없습니다.
Head up display 가 있는 차인데 날이 밝으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작동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몇 일 지나고 보니 아니더군요.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 딜러에 연락을 하고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Dept. 에서는 warranty 가 없다고 고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니 defect good 을 판 것이니까 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sales dept. 에서 자신들이 85%를 낼테니 나머지 15%를 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팔기위해 준비기간을 거친 차이고 그 기간동안 자신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결함을 손님에게 책임을 물리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Warranty 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defect 가 있었던 것이니까 거래 자체를 fraud 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차가 구입후 문제가 생기면 warranty 로 고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차를 팔고 나서 warranty 가 없다는 변명으로 손님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고치는 비용 ($2000~2500) 과 오고 갔던 수고 비용까지 합해서 $3000 을 스몰 클레임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18 11:10:00  

    제가 알기로는 보통 중고차라고 해도 30 일 또는 60 일 워런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워런티가 없고 딜러에서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팔았다고 한다면 좀 애매한 상황이 될수가 있습니다.  딜러에서 문제를 알고 팔았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할것 인데, 한 가지 방법은 딜러에서 중고자를 팔기전에 어떤 인스펙션을 했는지 인스펙션 리포트 요구를 하셔서 당연히 알았을것이라는 것을 증명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소액 재판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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