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만료전 공사

질문자: myky  |  등록일: 04.23.2018 14:57:27  |  조회수: 1891
안녕하세요
이번 9 월에 리스가 끝나면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건물주로부터 파킹랏 공사를 한다며 6개월 전에 통보를 받은후
메니저에게 리스 갱신을 안해도 전체 금액을 내야하느냐고 물어보니 내야된다해서 
현제 36개월에 나누어 페이를하고 있느중입니다
파킹랏 공사는 이번 4월에했고 리스기간은 5 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제 분담금을 모두 내야하는지요
일정부분 안내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4.2018 08:42:00  

    건물주의 불 합리한 요구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리스를 검토 하신후 비용 청구에 항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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