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Trust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4.10.2018 17:22:18  |  조회수: 1951
결혼 전에 벌은 제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작성시,

리빙트러스트에 제가 사망시 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다름 사람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내용을 적는다면 정말로 배우자에게 상속이 전혀 가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배우자한테 그런 리빙트러스트 작성할때 "당신에게 상속 한푼도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고지를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38:00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전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본인이 재정적으로나 또는 시간투자등등 전혀 관혀치 않고, 자체로 움직이여야만 배우자로 부터 크레임을 당하지 않는것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재산을 받을떄의 값어치와 나중에 재산을 배우자와 나누어야 할때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50/50 으로 차액을 나누게 될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전혀 주고 싶지 않고, 또 상대가 이를 받아 들일경우 부부 합의서를 통해, 각자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이 누구 것이고 어떤 크레임도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정확하게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질문하신것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