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즈 계약서 관련

질문자: Eunhasoosd  |  등록일: 04.10.2018 08:30:41  |  조회수: 1754
저희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전체를 한사람이 랜트해서 여러가게를 랜트를 준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큰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건물전체를 랜트한 사장이 사고사로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이 어제 저희에게 변호사를 사서 더이상 이 건물랜트를 이여가지 않을꺼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랜트한 사장도 건물주와 5년 계약이 남아있고
저희와 랜트사장도 1년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게를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것인가요???
저희가 아직 건물에 머무는 동안 전기와 물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수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33:00  

    Master Lessee 와 리스 계약이 남아 있다면, 사고사로 돌아 가셨다고 해도, 리스는 남아 있는것이기 떄문에 미리 나가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고 나가시던지 아니면 남을 리스에 대해 계속 행사를 하겠다고 하셔야 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이니,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변호사 한분을 선임 하시면 좋을것 같고, 서면을 대화를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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