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후

질문자: train  |  등록일: 03.23.2018 15:25:24  |  조회수: 20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끌었던 퇴거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몇 달후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기로 판사 앞에서 합의를 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이핑계, 저핑계로 툭하면 시비걸고 인신공격에 협박이란 협박은 다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비용 지불 기간이 지났는데 아예 줄 생각도 없구요.
처음에는 재판에서 져서 그런가보다 하고 저도 참고 넘어갔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괴롭히고 있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수만은 앖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빨리 판결문에 나와있는데로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쁘실텐데 항상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6.2018 09:55:00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 하지 않고는 자문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갖고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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