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질문자: Kang7  |  등록일: 02.05.2018 21:27:26  |  조회수: 2342
안녕 하세요?
 하우스 앞체와뒷체를 몽땅 렌트해서  계약하고 숙박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룸이 11개 화장실이 7개인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곳을 하므로 회사를 설립하여 렌트 수입으로 택스 보고를 하기위해 서류를 준비하던중
펄밋이 없는것을 알았습니다.
 펄밋엔 방 4개 화장실이 2개입니다.
 이러다가 누구라도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신고라도하면 전 영업을 못하고 그냥 쫒겨나는 상황이 될듯한데
 집주인한테말해서 렌트를 파괴하려고합니다.
 물론 제가 들어간 돈은 받아야 하겠지요.
 어찌해야하나요?
 답글좀 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2.06.2018 08:48:00  

    계약 당시 펄밋이 없었다는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계약을 하시면서 집 주인에게 숙박업을 하는것을 알리 셨다면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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