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은 다른 지역에 대해 여쭤볼까 합니다.

질문자: Paul  |  등록일: 02.05.2018 17:23:03  |  조회수: 2011
저희 부모님께서 US Territories and Outlying Islands 중 한 곳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도 중학교에서 college를 졸업했고요.
사회시간에 배울 때, 자치령이기는 하지만 그 섬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난 1월에 이곳을 다녀가시려 항공권을 구입하셨는데 이민법이 수정된 것이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고지를 해주지 않았고요, 또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 여행사에서 그 누구도 환불불가항공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변경된 이민법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항공기 탑승 직전 어느부서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탑승저지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의 표를 하나는 mileage로, 다른 하나는 현금을 주고 샀는데요, 여행사에서 매우 버릇없이 행동하며 현금구매한 항공권을 절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대략 $ 1,600을 들여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는데 환불불가항공권을 판매해놓고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해서 다시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는 부모님의 요구에 매우 버릇없이 대하며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소송을 걸려면 그리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여행사에 팀장으로 있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실수로 이민법 관련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 손님이 입국금지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행사에서는 분명 이런 내용들(이민법 관련 승객이 주지해야 하는 부분 및 항공권의 종류/특징 등)을 손님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기 전 분명히 사전고지를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무조건 환불불가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그저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대면서 환불을 요구하니까 너무 근거가 빈약해서 그런지 여행사 사장이 아주 길길이 날뛰는 듯 합니다, 정말 안좋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 법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알아봐 달라고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6.2018 08:45:00  

    제 생각에는 좀 애매한 일입니다.  여행사에서는 환불 불가를 얘기를 해 주지 않았지만 본인은 탑승을 하시러 공항에 가셨기 때문에 공항에서 탑승을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탑승을 하셨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요구가 정당 하지 않을수
     있을것이라는 소견이고, 여행사에서는 티켓팅을 하는것이지 각 손님에게 이민
     상담을 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것 까지 신경을 써 주는 여행사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행사가 이민 상담까지 해주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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