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이혼시 남은 가족이 계속 산다고 합니다

질문자: 뽁뽁이  |  등록일: 02.04.2018 22:47:58  |  조회수: 2293
안녕하세요.
아파트 메니저 입니다. 15년 정도 사는 세입자의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싸인한 남편 (세대주)이 이혼하여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은 그대로 남아있구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약서에 사인한 세대주(남편)가 30일 통고후
떠났기에 당신들이 살고 싶으면 새로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할수 없고 전 남편이 계약한대로 계속 살겠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떠나서 누구에게 게약서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양 가족란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퇴거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18 08:30:00  

    처음 계약서에 남편의 이름으로만 계약을 했고 와이프가 같이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요구는 정당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 하셔야 할것은 남편만 싸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한것은 두 부부의 문제 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입주자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렌트를
     못 받을경우에는 남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계약이 끝날떄 까지 리스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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