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2.02.2018 10:54:13  |  조회수: 2294
중앙일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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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의 수혜자를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는것으로 트러스트를 작성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한국에 계신분이 이곳 변호사를 통해 미국의 트러스트를 작성 하시고 수혜자 선임도 하시고 미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대신 관리를 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주셔서 관리 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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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 계신 분이 변호사님 찾아뵈어야 작성하나요? 아니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위임장 같은거 떼서 보내드리면서 작성 되나요? 한국계신분이 당장 미국 엘에이에 트러스트 때문에 못 들어올때의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2.02.2018 17:23:00  

    한국에 계신 분과 전화 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저 와 소통을 하시면 되시고, 서류가 작성이 되면 제가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 드리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싸인과 공증을 받아서 다시 보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제가 일을 여기서 다 처리 하고, 서류만 보내 드리면 공증 하셔서 다시 보내 주시면 되는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멀리 계신 많은 손님들, 즉 한국 및 하와이, 뉴욕에 계신 분 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대변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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