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문제

질문자: Cucuppo  |  등록일: 02.01.2018 21:21:00  |  조회수: 309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간단하게 적는다고 했는데 길어지고 질문이 많아졌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6개월전쯤 일하던 도중 R직원(한국인)이 J직원(외국인)의 엉덩이 때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친해지자는 옛날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 사과하고 다행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후 R직원이 J직원이 일 못한다며 꾸중을 주고 싸웠습니다. 솔직히 J직원이 일을 잘 못하지만 직원과의 관계를 좋습니다.  R직원은 반대 이고요. 그래서  R직원을 해고 시키고 J직원은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난 후,  J직원은 툭하면 월급 과 식사와 휴식시간에 대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J직원이 처음 일 했을떄 는 2주마다 월급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고 동의하에 1달에 2번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즉 1일부터 15일 까지  & 16 ~31일까지 일한것에 대하여  Business day 로 2~3일 후 체크 나가기로 했습니다. 월급제도를 바뀌고 월급이 5번이상 나간뒤 툭하면 문제를 이르켰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구글 변역기를 통해서도 애기했고, 달력을 보여주면서도 애기했고, 딸에게 애기해주고 문자를 보내서 몇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아닌데 왜 돈을 안 주냐면서 영업중에 소란을 피운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월급이 자신이 일한것보다 적게 나왔다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타임카드찍을 것을 보여주면서 30분 밥을 먹으면서 쉬어서 그런거다 라는걸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가족들이 일하는 다른 가게 (8시간 일하면 30분 식사) 와 비교를 하며 납득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터넷으로 찾아서 법적으로 하루에 5~6시간 일하는 너한테 무조건 30분 식사 시간을 줘야한다하며 여러방법으로 어린 아이 가르치듯 설명해주었습니다.

어제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왜 월급을 안 주냐면서 다른 가게는 이렇지 안다면서 비교하고 앞으로는 다른 가게에서도 일한다면서 저희 손해라는 식으로 애기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지쳐서 일 끝난뒤 따로 불러서 몇번 설명했는데도 매번 월급에 대해서 컨플레인 하고 다른 가게에서도 일한다니 금요일까지 월급을 만들어 놓을테니 그만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을 맞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것과  R직원과 있었던 일까지 합쳐서 가게를 소송걸겠다며 협박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1. 6개월 전쯤 해고된 R직원이 J직원의 엉덩이 떄린것에 대해서 서로 사과하고 해결됬는데 이제와서 J직원은  해고된 R직원이아닌 가게를 소송 걸 수 있나요?
2. 월급제도 변경과 식사,휴식시간은  증거가 될 만한 여러방법을 전달되었고 싸인받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될것같은데 오히려 소송을 해온다면 저희는 역으로  영업방해로 J직원을 소송 할수 있나요?
3. 자발적으로 30분 식사시간을 안 갖겠다고 할 경우, 종이에 그날의 날짜와 자발적으로 안 쉰거라는 문구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소송때 괜찮나요? 아니면 무조건 강요해서 쉬게 해야하나요?
4. 직원이 휴식, 식사 시간을 갖았지만 타임카드에 안 찍을 경우, 어떻게 월급이 나가야 하나요? 10분 휴식은 PAID Break라 상관 없지만  30분 식사는 UNPAID라서 저희가 따로 빼서 줘야하는건가요?
5. 4번을 계속 악용해서 식사,휴식 시간을 사용했지만 타임카드를 안 찍을 경우, 가게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6. 저희는 택스보고를 하고 월급을 주고 팁은 매주 월요일쯤 정산이 됩니다. 직원을 당일 해고 시킬 경우, 법적으로는 바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2~3일 있다가 주는것은 괜찮은가요?
  • 이원석 변호사
    02.02.2018 08:38:00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면으로 어렵기 떄문에 간단 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것과 제가 대답하는 것들은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셔서 직접 면담 확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급을 주는 직원이라고 해서 오버 타임이나 브레이크 타임, 런치 타임등의 일 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 법에 접촉이 됩니다. 물론, 직원에 법에서 인정 하는 슈퍼 바이져 (즉, 비지네스를 운영하는 결정권, 직원을 해고, 또는 고용을 할수 있는 권한, 등등의 조건이 맞는 직원) 라면 제외가 될수 있겠습니다.

    말씀 하신 J 라는 직원은 R 이라는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직원 관리 잘못이라는 조항일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나 또는 런치 타임을 안 한다고 한다면 아예 강제로 건물 밖에 나가서 있다 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이 시간을 계산을 해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타임 카드를 찍지 않을경우 경고를 주고 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해고를 할경우 회사의 사정이 어떤든간에 바로 밀린 월급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되서 지불을 제 시간에 하지 못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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