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ons (Citacion Judicial) & Future hearing 우편을 받았는데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happygirl1107  |  등록일: 01.31.2018 13:02:09  |  조회수: 2321
저는 2011-2011년까지 Video Symphony라는 학교를 다녔고 2012년도에 무사히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6년 9월에 이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Financial Aid로 받았던 컴퓨터와 카메라 장비가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을 무시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우편으로 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이 Video Symphony는 파산했으니 이 학교에 내가 어떠한 빚이 있는지 Richard K.Diamond Trustee 쪽에서 우편으로 문의하는 문서가 왔더라고요. 이 문서에 의하면 이 학교는 이미 8월 12일, 2015년에 Chapter 7 Trustee for the Debtor 's Bankruptcy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또 문서에도 voluntary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 문서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현재 올해 1월 30일,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에서 Summons을 받았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Status는 Pending으로 나오고 Future Hearing은 09/11/2019 at 08:30 AM in Department F43 at 9425 Penfield Ave., Chatsworth, CA 91311  Order to Show Cause - Hearing (name extension)그리고 Case Type:  Collections Case - Purchased Debt (Charged Off Consumer Debt Purchased on or after January 1,2014) (Limited Jurisdiction) 로 돼 있더군요.

근데 이상한 점은 이 Summon 자체가 "09/26/2016 SUMMONS FILED."라고 나오는데 지금에야 저한테 전달된 점과 파산한 학교 CEO가 다른 서류 한장을 첨가해서 제가 왜 이런 걸 받는지에 대한 Q&A 와 자기한테 어떻게 돈을 갚을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온 점이 좀 수상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타주에서 공부 중인데 7월까지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 및 사장 이름으로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 인 데도 저한테 이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까? 대응을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 이원석 변호사
    01.31.2018 13:29:00  

    자세한것은 솟장을 보야야 정확 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만, 솟장이 지난 2016 에 접수 되었다고 해도 판사의 허락 하에 솟장의 진행은 연장을 계속 할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대의 솟장이 근원도 없고 허무 맹랑 해도, 일단 소송을 당하시면 솟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는 본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받을것이고, 이후에 대응을 할려면 쓸데 없는 비용과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을 무효화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솟장을 변호사와 검토를 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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