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해.

질문자: 제리1  |  등록일: 01.29.2018 17:47:58  |  조회수: 2232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말부터 한 개인이 뒤에서 저의 사생활과 영업에 대한 악의성 루머를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저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다니고

저의 영업에 대한 허위정보 (제가 고객을 기만하고 거짓정보를 준다는 등..) 및 루머를 제 손님들 및
잠재적 고객에게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캡처하여서 제가 전달 받은 상황이구요..

이로 인해서 제 고객들이 오해를 하여서 저를 찾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30.2018 09:12:00  

    변호사를 고용 하여 편지를 보내 십시요.  내용을 잘못된 루머를 퍼트려서 앞으로 예상 하는 비지네스 수입에 대한 방해를 하는것을 당장 그만두고 이미 잘못
     된 내용을 보낸 사람들에게 정정 하는 메세지를 보내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알리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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