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ion vs partnership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01.29.2018 13:32:39  |  조회수: 1978
안녕하세요.
파트너랑 같이 비지니스를 준비하려하는데,
저하고 그친구랑 2명입니다.
s-corporation으로 하자니 한명이 ceo가되고,
corporation이랑 partnership중 어느 걸로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ax부분에서는 partnership이 안좋은것인지요?
  • 이원석 변호사
    01.30.2018 09:01:00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글로써 다 알려 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회계사님들 께서는 세금 문제등의 이유로 주식 회사를 추천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변호사는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규칙이 간단하고, 채권자들로 부터의 재산 보호 목적이 가능한 Limited Liability 회사를 추천합니다.
    Limited Liability 회사는 말씀 하신 파트너 쉽의 개념과 주식 회사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장점을 골라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것입니다.

    주식회사를 선호 하신다고 해도 결국 주식을 나누어 갖는 절차 이외에 주주끼리의 어떤 합의서를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헤어질떈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등등의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나중의 분쟁의 요소를 미리 서면화 하시면 큰 분쟁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기억 하셔야 할것은 주식회사의 CEO 라는것은 회사의 사장격이지 꼭 회사의 대 주주라는 뜻이 아니고 주주가 아닌 월급 사장이 CEO 일수도 있다는 개념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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