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본인회사를 설립 회사에 선사계약서 및 그외 선화적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질문자: UTLINC  |  등록일: 01.26.2018 12:10:42  |  조회수: 22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운송회사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으로써
얼마전 직원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 본인의 회사에 손님들을 저희 회사에 선사 계약서 및
저희 선화적 증명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한것을 확인 해고 조취 하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위법 행위인듯합니다.
제가 직원으로 채용당시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회사와는 별게로 진행 하겠으며
겹치거나 사용시에는 그만큼에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런적은 한번도 없으며

본인이 바뻐 보이고 눈치가 보이여서 노티스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고 사과하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전화기를 사용하여 본인 회사인거마냥 회사 핸드폰 또한 남용한사실이 뒤늦게 발견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 현재는 너무나 분이나고 실망감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6.2018 13:25:00  

    이미 전화로 상담을 해 드렸듯이 명백한 사기건이기 떄문에 본인의 손해액수가 아주 적은 액수라고 해도 상대에게 본보기성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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