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디파짓 공제 내역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01.25.2018 10:37:50  |  조회수: 35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콘도를 렌트하여 살고 있으며  2월말이면 2년만기가 끝나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렌트 주신 분들이 처음 렌트를 주시는 것이고 남편분이 변호사분이신데
뭐를 요구만 하면 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다 또는 법적으로 테넌트가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사 들어오기전 주인분들이 6년을 사셨는데
풀페인트를 해 주신 것도 아니고 더러운 곳만 부분 페인트를 하셧고
카펫도 크리닝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가 상판이 유리로 되어 있는 전기 가스렌지인데
사용하면서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

이 분들 말씀이

페인트 비용을 청구하고
카펫 교체 비용을 청구하고
가스렌지 상판도 교체 하겠다고 하시면서
저희 디파짓에서 공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게 맞는건가요?
하시는 말씀이 이사 나갈때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가 렌트 주기전보다 가스렌지 상판에 스크레치가 더 생겼으니 이전 컨디션으로 만들수 없으면 교체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 올때 카펫을 교체해 준것도 아니고 카펫에 저희가 데미지를 내지도 않았는데
2년 살았으니 이제 교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렌트 디파짓을 공제할때 기준을 정해준 법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하우징파트인가 어디서 올라와 있던거 같은데...

개인에게 개인이 렌트를 한거라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남편분이 변호사시라고 법 모르면 가만 있으란 식으로 얘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렌트 살다가 나가면 렌트한 사람들이 전부 새걸로 교체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렌트 하면서 저렇게는 해 본적이 없어서 변호사분이 말씀하시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 하니 렌트 리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다 명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싸인할때 설명 들을때 중요한 내용 알려 줄때 저런 내용은 없었는데 계약서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렌트 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소송 할 수 있나요?


디파짓이 3000불인데 돌려 준다는 비용이 1000불도 안될꺼라고 얘기 합니다.
저희가 이사 들어오기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01.26.2018 07:53:00  

    처음 이사를 오시기 전에 페인트나 다른 문제가 있는것들은 새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야 하고, 하지만, 사진이나 또는 어떤 서류를 통해 집 주인과 같이 인스펙션을 하셔서 증거 기록을 남겨놓으신것이 있다면 복사본을 집 주인에게 보내시고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페인트를 다시 칠은 한다는것은 2 년을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정당 하다고 볼수도 있고, 카펫을 다시 해야 한다는것은 불 합리한 얘기 입니다. 때문에 이의를 제시 하시고, 페인트 값은 공제를 하되 카펫은 청소 비용만 공제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알리시고,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시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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