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서브리스 관련

질문자: guti  |  등록일: 01.24.2018 16:38:16  |  조회수: 2600
안녕하세요.

최근 차량 서브리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에 한 차량을 리스해서 타던 도중 6개월 후인 16년 6월에 우연히 라디오코리아에 올라온 중고차 딜러
광고에 서브리스도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을 해서 좀 큰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차 딜러는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다른사람에게 서브리스 주는 조건으로 저에게 새차를 판매하였구요.
저에게는 절대 서브리스는 불법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2년정도 흐른 지금 갑자기 그 차량을 판 딜러분 부하직원이 저에게 전화와서 최근 그 사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딜러일을 그만두었고 현재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타지 않는 차량의 페이먼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저에게 1/3 금액을 보조해주던지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서야 알아보니 서브리스는 불법이고 하지 말아야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서브리스 할때 그 중고차 딜러와 제가 서로 계약서를 쓴게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1.25.2018 08:46:00  

    딜러와 딜러 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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