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

질문자: llbangga  |  등록일: 12.07.2017 15:58:47  |  조회수: 2224
안녕하세요

제 차를 고치기 위해 바디샾에 맡긴후.. 렌트카를 했는데요.
제 보험회사는 렌트카 커버는 $1000 밖에 안되는데

바디샾측에서 고치는 시간이 오래걸려.. 그 렌트카 비용이 $1650이 나왔습니다.
바디샾측에서는 일단 먼저 Pay를 하면 나중에 받아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650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했는데요.

바디샾에서는 돈을 준다고 했지만.. 계속 책임 회피를 하고있고
그 사장은 일을 처리한 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 직원이 저희에게 돈을 매주 $100씩 준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한번 $150 받은 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 전화나 연락을 안 받고있고..
사장과 통화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증거는 문자에 있고 (자기네가 무조건 책임을 져주겠다고...돈 더 나오는거 걱정말라는 내용. 정 안되면 자기네가 돈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나 이런건.. 어떤식으로 해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8.2017 13:31:00  

    소액 재판을 하시고, 법원 접수비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가  대변을 해드릴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 액수를 청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제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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