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및 서명위조

질문자: harapam  |  등록일: 11.28.2017 16:49:59  |  조회수: 3190
안녕하세요..문의 드릴일이 있어서 여쭙니다.
바쁘실테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비지니스를 오픈하면서 카드 머천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처음에 말로는 모든게 무료라고 했습니다. 단말기 세팅비.. 기타등등..
그런데.. 개통후 1달후에 800불의 서비스 개통비 단말기 분활금등등 청구가 되었고,. 시중가 100불짜리 단말기를 900불에 구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화가나서 따지니까 제가 작성한 서류라고 보여주는데..
전 본적도 없고 서명또한 제싸인이 아닙니다. 
화가 너무나서 이거 내꺼(내싸인 . 서류)  아니다 따지니까 ..
그냥 돈 돌려주고 덮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빈집에 공 던져놓고 걸리면 공 찾으러 왔다 하고 안걸리면 도적질 해가고 이런식입니다.

전 그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은 금융기관으로서 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짖을 할지 매우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별다른 사과없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그들이 정말 화가납니다. 누가 그러던데.. 연방법 위반으로 매우 큰 사안이 될수도있다는데..
단지 스몰 클레임이 아닌 형사법 또는 연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8.2017 17:00:00  

    네, 이런 일은 저도 예전에 제 손님에게도 있었습니다.  Attorney General 에 고발을 하시면 형사 입건도 가능 할것으로 생각 하고, 민사로는 같은 식으로 사기를 당하신분들 끼리 모여서 class action 을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Attorney General 에 고발을 하시는것이 첫 걸음일수 있습니다만,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서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청 하시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대응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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