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eviction

질문자: Pinetree2  |  등록일: 11.28.2017 12:58:56  |  조회수: 24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테넌트가 마라화나 피우기, 계약에 없는 개를 콘도에 leash 없이풀어놓기,등등  HOA rule을 너무여려번 어긴결과, 여려번 벌금도 물고 하며 살다가, HOA 에서 sue 를 하갰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와서,
테넌트에게 30 notice 와 함꼐 early termination 을 하기로 하고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
저는 새계약을 한상태에서 현테넌트가 그냥 안나가네요.
저는 약속날짜에 콘도를 내어줄수 없는 입장이 돼었어요.
새계약을 해준 두명의 agent 들은 commission 을 저희에게 내라고 하고 새테넌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 주면 sue 는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물어줘야하나요?물어주면 현 태넌에게
받아낼 방법이있을까요? 혹씨 이런경우 변호사님 께서 도움을 주실수 있나를 알고 싶습니다 현제    eviction process 는 시작하엿으나, agent commission 과 보상 문제를 어떨게 해야
현명한 해겳이 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8.2017 16:23:00  

    이런 일이 있기 떄문에 사실 먼저 퇴거 소송을 한후 합의서를 준비 하여 만일 이사를 나가지 않을경우 곧 바로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내 보낼수 있도록 하셨어야 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이라도 퇴거 소송을 시작해서 내 보내는 방법입니다만, 시간이 두 세달이 걸릴것이고,

    다른 한가지 방법은 테넌트에게 예를 들자면 일주일 이내에 나가면 이사나가는것을 확인 하고 이사를 나간날 같이 만나서 이사 비용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테넌트라 이사를 나갈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새 렌트 계약서를 쓰실떄 현재 있는 테넌트가 나가는 조건을 내 세우 셨어야 헀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런 보상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에이젼트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쎳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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