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만료전 파기..

질문자: 헬로우맘  |  등록일: 11.28.2017 11:41:54  |  조회수: 2260
집에 바퀴벌레와 천장위와 벽사이에 쥐가 돌아다녀서 아파트 계약이 안끝났지만 나가려고 합니다
전에 문의 드려서 말씀 하신대로 상황 다 설명하고 계약했을때 미리 바퀴벌레와 쥐가 많은걸 공지 안해준거에 대해서 이사비용도 받을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이사가기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답장 잘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을때는 사장이 답이 없네요
 허락한다는 걸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8.2017 16:16:00  

    아무런 답장이 없다고 허락을 한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시 마지막이라고 편지를 certified 로 보내시고 10 일 이내에 대답이 없을경우 이사를 가는것에 건물주도 동의 하는것으로 간주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신후 기다렸다 마지막 결정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런 절차가 나중에 이사를 간후에 상대가 크레임을 할 경우 본인의 입지를 확고 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것은 아니니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나중에를 생각 해서 모든 증거 자료와 이미 보내 편지와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들을 준비 해 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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