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후 상속

질문자: Hellokitty7  |  등록일: 11.27.2017 23:18:12  |  조회수: 3308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후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중인데
만약 잘못될 경우 가주의 상속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재혼을 한 경우이고 전 남편의 자식이 두명 있으며 모두 성인입니다.
또한 현재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현명하지 여쭙고 싶은데...병원괸련 행정적인 일, 은행관련(모든 것을 신랑이 처리를 해서 어카운드 비밀번호도 모름), 또한 병원비 부분(남편은 군인VA 보험이 있음) 또한 전처 자식들이 몇일후 전처와 함께 같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젛은지....경향이 없는데.  딸들로부터 아버지 살아 생전에 혹 기계장치에 연명치료를 하게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지 물었어요 또한 자기는 아버지를 존중해 주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하지만 저와 그런것에 대하여 어떤 대회도 나눈적이 없어요.
20살의ㅜ작은 딸과 신랑과의 관계가 좋지않아 그동안 전화도 딸이 받지를 않는 상태였어요 또한 전처는 늘 작은 딸과 관련한 작은 치료비며 경비 부분을 도와 달라며 늘 돈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도 모두 지불했구요.  하지만 작은 딸은 신랑에게 필요할땐 당연히 책임져야 할 아버지의 의무라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현재도 작은 딸의 대학교 학비지원을 신랑의 benefit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참고로 신랑은 veterans) 전처와 이혼한 기간은 벌써 15년이 넘은듯 해요
저는 4년전에 사실혼으로 지내다가 혼인신고하여 법률적 배우자가 된지는 1년 반 정도 됩니다

정신놓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전처 딸들이 온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제게 질문을 하는데 주위 친구들이 정신차리고 뭘 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8.2017 11:25:00  

    만일 남편 께서 정신이 있으시지만 상황이 영 급하다면 간단한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를 빨리 준비해서 만드시는것이 중요 할듯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공증도 해야 하고, 여러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라면, 유언이라도 받아 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유언은 한글도 좋고, 남편께서 필체로 쓰셔도 좋지만, 꼭 필요한 조건은 가족이 아닌 제 삼자 두분이 남편께서 유언서를 필체로 쓰시는것을 직접 보았다고 확인을 해야 법적으로 유휴 합니다.  재산 문제일 경우, 이미 다른 서류를 남겨 두신입장일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서에 이전에 남긴 모든 유언과 관련된 서류는 파기 하고 지금 쓰는 유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글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유언서를 쓸수 있는정도의 정신이 있어야 할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좀 늦은감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8.2017 11:28:00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 할려면, 남편께서 직접 쓰셔야만 유효 하다고 볼수 있고, 남편이 직접 쓰실것이 아닐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된 글은 꼭 공증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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