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관련

질문자: fcw2300  |  등록일: 10.05.2017 13:36:18  |  조회수: 2508
전 주인이 자기가 세탁기를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전기 코드를 설치 해 달라해서
아마도 해 준것 같은데 새로운 주인이
세탁기를 사용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요??
원본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세탁기를 치우라 하고 코인 세탁기를 설치 할 수 도 있는지요?

세탁기 설치가 꼭 필수 인지요?

또 원본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파킹을
2대 라고 Estoppel certificate. 에 명사를 하고
전 주인이 싸인을 한 것도 받아 들려야 하는지요
원 계약서에 없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탁기를 계속 사용하면 물값을 따로 청구가 가능 한지요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것 같아서요)
  • 이원석 변호사
    10.06.2017 08:54:00  

    세탁기 설치는 임대자 당사자 끼리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대답이 다를것이고,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주인이 이미 세입자와 세탁기를 제공 하고 쓰는것으로 해 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인이 이것을 못 쓰게 할수는 없다는것입니다, 

    이 집을 구매 할떄, 세입자로 부터 estoppel certificate 을 받으셨을떄 주차 자리에 대한 이의 또는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에스크로가 끝이 난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이문제를 제기 하실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 값에 대한것은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값도 역시 에스크로 끝나기전에 알고 계셨어햐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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