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자: 이사람  |  등록일: 09.04.2017 09:51:51  |  조회수: 2412
변호사님

1 이사후 아파트 측에서 오랜사용으로 닳고 고쳐주지 않은것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청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책임이 없다는설명을 여러차레 보내고 있지만
  답변은 간단히 당신의 비용은 얼마다 어디로 지불하라
  이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스몰클레임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것이  좋은지요?

2. 스몰클레임을 아파트 회사 상대로 하는것이 어려운가요?
    만일 지게되면 크레딧과 다른것으로 피해가 큰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5.2017 12:47:00  

    1 번, 상대가 크레임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상대가 먼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만,

    2 번, 만일 상대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질경우 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 판결문이 크레딧에 영향이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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