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도중 뒷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질문자: pedros  |  등록일: 03.01.2017 18:25:00  |  조회수: 2904
웨스턴과 3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시도했었습니다
주차장에 환풍기로 보이는것이 벽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주차당시에는 몰랐구요;;)
뒷유리창이 틴트되어 있어 보통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주차는 하는데
빠직소리와 함께 뒷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환풍기 지지대로 보이는 뾰족한 부분에 닿아 파손되었어요 ㅠㅠ
우선 급하게 유리창을 새걸로 교체하였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잘못이겠죠? ㅠㅠ

주차장에는 경차만 파킹 또는 후방주차 금지같은 사인은 없었습니다
파손상태랑 파킹장 사진은 찍어두었구요
저랑 비슷한 차종들이 파킹하면 또 파손될텐데...
  • 이원석 변호사
    03.02.2017 09:00:00  

    기본적인 운전자의 책임은 차가 안전할떄만 움직이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환풍기가 있는것을 모르시고 후진을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일 환풍기의 설치가 불법이거나 코드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계속 일어 날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 제시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이유를 막론하고 상대가 환풍기를 잘못설치 해서 내가 고의나 실수로 차를 박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이 70 % 는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횡단 보도가 아닌곳에서 길을 건너간다고 해서 차로 들이 받을수 있는게 아닌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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