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로 집을 샀는데 집에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1paradise  |  등록일: 02.06.2017 17:42:41  |  조회수: 2864
얼마전에 집을 Short Sale 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입주해 보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파이프가 두군데가 터져 있었는데 두달간 수도세가 많이 나와 파이프 수리를 했고, 비가 오면 집과 거라지 지붕이 빗물에 세고, 창문도 빗물에 많이 셉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집 구입시 Disclosure 할때 그 전 집주인이 밝히지 않은 부분들 이고, Seller 측      부동산 Agent 도 이미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다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집을 Short Sale 로 샀었어도 이런 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그전 집주인이나 Seller 측 부동산 Agent 에게 보상을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집 구입시 집을 감정한 회사에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7.2017 09:48:00  

    Short sale 로 구매를 하신것과는 상관없이 매매가 As-Is condition 으로 구매를 하셨다 구매자로 써의 어느정도 알아 보시고 사실 의무가 있으셨읍니다.

    하지만, 매매자와 에이젼트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상대는 매매자, 에이젼트, 홈 인스펙션을 한 회사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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